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논란 (문단 편집) ==== 사망시간 관련: 건조기, 김성재 입의 피 ==== 김성재 매니저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1시에 세탁건조기를 돌렸으며, 새벽 6시에 일어나보니 건조기가 돌고 있어서 멈추었다"라는 증언을 하였다. 이때 이 제품의 세탁 건조 최대시간은 132분으로 2시간 12분이다. 이 증언을 근거로 할 때 6시 이전에 132분이면 최대로 잡아도 3시 48분 이후에 가동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또한 김성재의 입에 발견된 피나 구토 흔적 등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 김성재가 졸레틸을 주사한 것뿐 아니라 구강 섭취까지 한 것이 구토와 연관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부검시에 김성재의 위안에서 졸레틸이 발견되었고, 구강과 근육, 혈관투여를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었다. 약물인 졸레틸을 투여받아가 약물쇼크로 구토했거나, 원래 먹는 약물이 아닌 졸레틸을 먹은 후 위장이 받아들이지못해서 구토했을수 있다. 실제로 위속에서 피가 검출되었고, 김성재의 입에도 피가 묻어있었으므로 피가 섞인 구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변호인측이 세탁건조기의 가동시간을 피고인 무죄의 근거로 주장했다. 1. 변호인: 피의자 귀가 이후 매니저와 스탭등이 김성재에게 졸레틸 투여한 이후 사망했고, 그때 피와 구토를 했으며,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세탁이라는 가정[* 무엇을 빨고 건조할 필요가 있었을 까요?②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 이상욱, 류노아는 그의 입술에서 피같은 것을 발견하였고 벼개에는 입술에서 나온 피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고 하고 (이상욱 경찰6회; 류노아 경찰1회) 초동수사한 경찰은 벼게에 토한 물질 같은 것이 묻어 있다고 하는바(수사기록 35) 그 피 같은 것은 그후 최초로 출동한 119구급대의 요원(수사기록 38 최순규 진술)의 보고서부터 세림병원 간호원, 의사, 검시의, 부검의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세라나 김진의 조서에도 이런 피의 흔적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는 토한 물건 처럼 보인 베게의 흔적이 감정결과 피해자의 피인 것으로 밝혀 졌으며 (수사기록 826 감정서) 부검의 김광훈은 피해자가 달리 피를 묻힐 까닭이 없으므로 이 피는 팔뚝의 주사흔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합니다(검찰조서 마지막) 한편 김성재의 위에는 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욱이나 류노아가 본 피를 토한 흔적은 어디로 갔을 까요? 그들이 일치하여 보이지도 않은 피를 보았다고 할 까닭도 없으며 경찰이 구토의 흔적으로 본 벼개의 흔적이 피라는 사실과 피해자의 위에서 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기억이 확실함을 입증합니다. ③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류노아나 이상욱이 본 입술의 피는 누구인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알고 있어 이를 감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닦아 없땖다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닦은 수건이나 옷 등의 흔적은 없습니다. 즉 누군가 버렸거나 빨았다고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06:00에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었는지 설명되지 둽습니까? (변호인 항소 이유서)] 하지만, 최근 음모론 등에서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1. 도진기 등 최근 음모론의 주장: 피의자가 살인자가 맞으며, 3시 45분 이후 살해 현장을 치우기 위해서,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소음도 생기므로, 특히 아무도 몰래 귀가하기 위해서 세탁건조기를 가동해서 소음을 덮은 것으로 볼수 있다.[* 김성재는 그날 저녁 내내 웃통을 벗고 있었다고 한다(원래 집에서는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침에 발견될 때는 긴 팔 옷이 입혀져 있었다. 주사바늘이 당장 눈에 띄는 걸 꺼림칙해 한 범인이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될 수 있으면 범죄 현장을 늦게 발견시키게 하고픈 것이 범죄자의 심리다. 죽은 사람의 옷을 갈아입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더구나 범행 이후 당황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잘 될 리 만무하다. 범인은 범행현장과 사체의 사후 정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 것 같다. 당연히 소음이 생길 터이고, 호텔 객실을 나서는 소음 또한 걱정되었으리라. 그래서 건조기의 타이머를 틀어놓았던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쪽이 주사기 찌르는 소음밖에 없을 행위를 무마하려 건조기를 틀었다는 추측보다는 더 그럴 듯하다. 적어도, 살인 ‘이후’에도 얼마든지 건조기 타이머를 작동시킬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다.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5557|도진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판례 평석]]] 하지만, 도진기의 주장대로하면 피고인이 3시 48분 이후 살해현장을 긴 시간동안 현장을 치우고 갔다는것이므로, 실제로 4시를 훨씬 넘긴 시간에 집에 갔어야하는데, 기존의 3시 45분이라는 귀가시간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